1주택의 범위
재산46014-1103 (200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03
- 회신일
- 2000. 9. 14.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 양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 필지 위 여러 명의 지분을 순차로 매매·정리하다가 일부를 먼저 양도하면 그 부분은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44평 한필지않에 29평 1인 7.5평1인7.5평1인의 3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1986년 29평 취득 1995년 7.5평을 매매로써 취득하였고 돈을 조금씩조슴씩 더 모아 형편이 되는데로 남어지 7.5평을 더 사들여 지분 정리를 한다음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던중 ○○시 방침에 의하여 공용주차장부지로 지목되어 철거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 본인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에 문의를 해본결과 집을 따로 따로 취득을 했어도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볼수있으나 만약 따로 따로 매매를 할경우에는 1가구2주택으로 간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동시에 매매를 할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질의함.
○ 본인은 집을 팔생각도 없는데 ○○시 정책에 의하여 협조를 해줄 생각은 있으나 만약 1가구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가 할 경우 본인은 투기 목적으로 산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집을 지으려고 산것인데 지분 정리가 안됬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를 물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여 ○○시정책에 동의 할수 없어 확답을 들은 다음 결정 하고자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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