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214 (2010.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4
- 회신일
- 2010. 3. 11.
- 소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은 금융기관 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부동산·예치금 관리 직원의 인건비와 재산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첨부한 일반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아니하되 일정 수익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면 제113조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었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상기 법인은 법인의 부동산과 예치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 직원 인건비 및 재산세를 지출하고 있음.
-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후 세무조정을 거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나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금융기관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2)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무조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 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 ) 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09. 3. 30. 개정)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05. 2. 28. 개정)
3. 영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999. 5. 24. 개정)
3의 2. 영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 2 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 2 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2004. 3. 5. 신설)
3의 3. 영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 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 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 별지 제3호의 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 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004. 3. 5. 신설) (중략)
10.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999. 5. 24.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1999. 5. 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5. 2. 28.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018, 2006.06.05
【질의】
-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XXX-XX-XXXXX)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아파트관리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 수익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때 발생한 이자 수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공익법인과 같은 종류의 단체로 인정 받을 수는 없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예규(서면2팀-425, 2006.2.2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425, 2006.02.27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219-82-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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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