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 (200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
회신일
200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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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투자주식부문만 떼어내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기 회신사례 서면2팀-372 참고).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372, 2006.02.20)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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