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법규과-67 (2014.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67
- 회신일
- 2014. 1. 23.
- 소관
- 국세청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공장(aa·bb) 중 aa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하나의 공장만 분할하더라도 그 사업부문이 자산·부채 및 생산·관리인력을 포괄 승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분할 후 신설법인이 재무·구매대행·연구개발 등 공통기능의 일부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독립성이 부정되지 않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②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기능의 일부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2013. 해당법인은 석유사업부문의 aa공장과 bb공장 중 aa공장만을 분할하여 A석유화학으로, 무역사업부문을 B인터내셔널로 각각 인적분할함
○ 2013. 분할시 A신설법인은 aa공장을 승계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자산․부채 및 생산직원을 전부 승계
- 관리직원의 경우 aa공장 관리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으나 재무실은 중요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임직원만 승계
○ 분할 이후 A석유화학은 다음과 같이 공통업무의 일부를 모회사 및 B인터내셔널에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
- 재무지원, 기자재 구매대행 등 사무지원 용역
- 연구개발지원 용역(제품 및공정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
- 생산기술지원 용역(생산성 향상, 공정설비 관련 프로젝트 등)
- 원유 구매대행,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배주주 주식·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 지주회사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주식보유 사업부문 인적분할도 적격분할 독립 사업부문 해당, 자기주식 분할대가 교부는 사업계속성 충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3년 미만 보유주식 포함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아님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전환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