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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법규과-67 (2014.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67
회신일
2014.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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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공장(aa·bb) 중 aa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하나의 공장만 분할하더라도 그 사업부문이 자산·부채 및 생산·관리인력을 포괄 승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분할 후 신설법인이 재무·구매대행·연구개발 등 공통기능의 일부를 모회사 등에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독립성이 부정되지 않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의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②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기능의 일부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2013. 해당법인은 석유사업부문의 aa공장과 bb공장 중 aa공장만을 분할하여 A석유화학으로, 무역사업부문을 B인터내셔널로 각각 인적분할함

○ 2013. 분할시 A신설법인은 aa공장을 승계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자산․부채 및 생산직원을 전부 승계

- 관리직원의 경우 aa공장 관리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으나 재무실은 중요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임직원만 승계

○ 분할 이후 A석유화학은 다음과 같이 공통업무의 일부를 모회사 및 B인터내셔널에 위탁하고 서비스 대가를 지급

- 재무지원, 기자재 구매대행 등 사무지원 용역

- 연구개발지원 용역(제품 및공정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

- 생산기술지원 용역(생산성 향상, 공정설비 관련 프로젝트 등)

- 원유 구매대행,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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