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의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2004.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 회신일
- 2004. 1. 16.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구분등기하여 각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탈퇴로 동업이 깨진 건물을 나누어 각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당초 미교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당시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A, B, C)가 공동사업 중 (B, C)의 탈퇴로 건물을 구분등기하고 각각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2, 1996.0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18, 1997.04.25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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