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지분의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2004.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회신일
2004.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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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구분등기하여 각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탈퇴로 동업이 깨진 건물을 나누어 각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당초 미교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당시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A, B, C)가 공동사업 중 (B, C)의 탈퇴로 건물을 구분등기하고 각각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2, 1996.0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18, 1997.04.25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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