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경정 가능여부

법인세과-3688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88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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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을 통해 같은 법 제62조의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신고 단계에서 과세표준 산입(신고납부)과 원천징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일단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상 그 선택은 확정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 후 세금 돌려받기 목적으로 분리과세 전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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