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서면2팀-374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74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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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는 수도권외 지역이전 신설법인(A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특수관계 신설법인(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세청은 상법 제382조의 이사 규정 등을 전제로, 이전본사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라면 겸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인원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본사 지방이전 세금 감면 인원 계산 시 계속 종사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신설법인(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특수관계있는 신설법인(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될 경우 당해 대표이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상법 제38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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