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속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에 제약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그린벨트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전문】
귀 질의의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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