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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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속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에 제약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그린벨트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전문

귀 질의의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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