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 (2015.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
- 회신일
- 2015. 9. 9.
- 소관
- 국세청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갑법인은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을법인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였고, 상법 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교환의 대가 지급 방식이 신주발행이든 자기주식 교부이든 그 실질이 자본거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전문】
○ 갑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을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갑법인은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을법인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고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176조의6제2항에 의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으며,
- 갑법인은 을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상법」 제360조의6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함
2. 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 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 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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