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재산세과-3026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6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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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그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그 2년은 여전히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즉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멸실일 이후 2년치가 사업용 기간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이다.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이하 “멸실일” 이라 한다)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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