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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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그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 대지만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215(2006.9.25.)가 있다.

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연립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15, 2006.09.25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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