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부당행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2004.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 회신일
- 2004. 11. 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자는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배우자한테 받은 주식을 3년 안에 팔고 수증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본래 납세의무자인 증여자로 경정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이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당시 규정 기준). 다만 수증자가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이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경정하는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및 당초 신고시 자진신고한 세액을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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