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2006.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 회신일
- 2006. 2. 2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딸)에게 증여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자의 세대분리·보유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이월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현재 ○○에 본인은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10년 넘게 소유하다가 취업중인 딸(27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 증여한 이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재건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 재건축 사업승인일 : 2004. 9. 8. - 자녀 증여등기 접수일 : 2004.10.25.(세입자 거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 5. 6. - 자녀 세대분리일자 : 2006. 1. 2.
- 딸의 소득상태 : 연봉 4천만원 정도임.
【질의】
1.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딸 소유 주택은 증여받은 위 1주택만 있을 경우 2008년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 략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 2006. 2.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74, 2005.11.30.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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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999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1년 특례 적용 불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