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871 (2010.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71
- 회신일
- 2010. 9. 17.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 없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질의 재단은 국회사무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다문화가정 정책연구·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 목의 장학단체에 포섭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은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보도록 하고 있어, 겸영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인·허가 전 설립중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통칙 24-36…4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당시 2010. 2. 18. 개정 시행령 기준).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장학재단은 국회사무처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되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재단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당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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