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서이46012-12277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77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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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고가매입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유보(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 처리한 상태에서 합병으로 해당 유가증권이 승계될 때 △유보금액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이는 미승계 유보금액을 청산소득 단계에서 청산해 이중과세·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법인세법 제80조 청산소득 및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한다.

【요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됨

【전문】

[ 질 의 ]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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