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법인46012-1073 (2000.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73
회신일
2000.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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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재평가 토지를 재평가 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그 손금산입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분할 후에도 존속됨을 의미한다.

요지

분할법인이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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