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20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0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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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쟁점은 법인분할로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근로자를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한 경우 그 감소인원을 고용감소로 볼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분할에 따른 근로자 승계로 인한 상시근로자 감소는 실질적 고용 축소가 아니므로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이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법인 분할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감소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하여 조세특 례 제한법 제30조의4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이

․ 2011.7월 중 제조사업부를 분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제조사업부 종사직원 전원을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 함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2011.12.31. 법률제11133호로 개정 전) 제3항에 따라 2년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규정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 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 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

성격의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

성격의 금액의 합계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 적용 관련규정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5, 2012.1.17. (⇦법규과-17, 2012.1.6.)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 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 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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