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재산세제과-623 (2009.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23
회신일
2009.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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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양도시기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규정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할부로 산 부동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는 위 세 시점 중 빠른 날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지가 개정규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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