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37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7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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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가 아닌 기타사업장으로 옮기면 이전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1998.12.28. 개정)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인 중소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하여,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벤처단지 밖으로 이사하면 감면의 전제인 입지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는 이전 후 사업장이 집적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 (1998. 12. 28개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인 바

질의1) 당초 창업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당초 창업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9.8.3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8.31. 신설)

○ 부 칙 (1999.8.31. 법률 제5996호)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99.10.30.)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9.10.30.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삭 제(99.10.30.)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9.10.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9.10.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99, 97. 8. 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 법인 46012-658, 98.3.17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443, 99. 9.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기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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