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663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63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건물은 모친, 부수토지는 자녀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에서 모친 사망으로 건물만 상속받아 기존 1주택 보유 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수토지는 상속 이전부터 이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 부분에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뿐, 상속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은 모친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질의인 본인(子) 소유인 1주택을 2002.7.9 모친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본인에게 건물이 상속됨
본인은 상속시에 ○○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었고 모친소유 주택(건물)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됨
1. 2004.12.31까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현행)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