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2007.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회신일
2007.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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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후 그 건축물이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는 경우,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의 기산점은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이 되고, 그 이전 무허가 상태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남는다. 질의인은 1983년 매입한 대지 127평에 1986년 상가 46평(일반상업지역)을 신축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로 임대해 오다 2004년 8월 주택을 멸실한 사안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 후 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결국 양성화 시점 이후 기간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1983년 경기도 의왕시에 주택(대지 127평 건평 21평)을 매입 보유하다가 1986년 동 대지에 상가건물(46평, 일반상업지역 소재) 신축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여야 준공 검사를 내어준다고 하여 미등기로 보유하다가 주택은 2004년 8월 멸실하였음.

-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않다가 이번 1월 25일 작년 하반기분(2006.7.1~2006.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보증금:5천만원, 월세:135만원).

- 상기 부동산에 대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함.

나. 질의 내용

- 상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의 기산점을 준공검사로 볼 수 있는지와 현재 건물을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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