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
재산세과-1462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62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중과배제(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제14조) 적용 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판정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승계취득한 조합원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준공(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전문】
소득세법 부칙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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