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러한 재건축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비과세 특례 및 주택수 판정 시 해당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판단한다.
【요지】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구매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4서4586(2005.01.28)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 서면4팀-2002(2004.12.0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08(2004.11.25)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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