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9-10317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317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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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태에서 공유지분에 맞춰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체가 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건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이처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요지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imf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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