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 때문에 못 짓는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상의 행위제한은 토지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문화재보호법」제2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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