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2021.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회신일
2021.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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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미성년자 기간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같은 기간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요구하며,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액 차감)의 100%를 당시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는 1985년 아버지가 취득해 2015년 어머니에게 2/7 지분을 증여한 주택을 2021년 3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1.5/7·질의인 3.5/7씩 상속받고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안으로, 부모님 집 물려받을 때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가 2021년 3월경 사망하였는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주택은 1985년 아버지가 취득하였고, 2015년에 2/7 지분을 어머니한테 증여 하였음

○ 아버지 사망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아버지 지분 5/7중 어머니가 1.5/7, 본인이 3.5/7를 상속받기로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의인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해당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1185, 2020.07.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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