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488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88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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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공익사업 땅 팔았을 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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