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산, 부채 매각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980 (2003.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80
- 회신일
- 2003. 6. 19.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기업개선작업으로 자산·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매각용역·실사·법률자문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라 공제한다. 이런 자산 매각 수수료 부가세 처리에서 당시 규정상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대상이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ㆍ면세를 겸영하는 백화점 법인사업자가 기업개선작업에 의거 회사의 주요 자산, 부채를 양수도(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용역 수수료, 실사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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