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제과-1129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29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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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 개정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로,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건축 못 하게 막힌 땅이라는 사정이 당시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할 때 제한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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