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2004.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 회신일
- 2004. 9. 1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번호가 부여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이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가 부여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갑근세 신고 등을 고유번호에 의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지, 공동주택 용역관리 법인사업자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자재나 부품 구입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하는지 관련 근거규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