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 회신일
- 2010. 9. 3.
- 소관
- 국세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제로 시업 중인 기간만 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고,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1971년 취득해 1999년 12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를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 인정을 받으려면, 인가 이후 실제 시업한 기간이 위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임야 취득
- 1999.12. 괴산군으로부터 영림계획인가 받음
○ 질의내용
-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3.9>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이하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산림법 (2006.8.5. 법률 제7678호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①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립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83, 2008.07.2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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