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1
회신일
2010.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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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 신고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어떤 공시지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2009.2.4. 이후 수용되면서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금이 산정된 경우,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 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

④~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2009.2.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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