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242 (201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242
- 회신일
- 2011. 6. 29.
- 소관
- 국세청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쟁점 사업은 ▲▲선(지하철3호선) ◈◈역~ΔΔ역 사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지하정거장(235m)을 신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733억원·사업기간 2009~2013년의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이다. 이처럼 철도공단에 직접 공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판단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이다.
【요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공단은 현 ▲▲선(지하철3호선) ◈◈역 ~ ΔΔ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이하 “쟁점역”이라 함) 신설 노반공사 발주 예정임
○ 쟁점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명 : ▲▲선 △△(가칭)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예정)
- 행정구역 : 경 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선 ΔΔ역~◈◈역 사이)
- 규 모 : 지하정거장(235m)
- 사업성격 :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
- 사업비/사업기간 : 733억원, 2009~2013년
2. 신청내용
○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역 신설 노반공사 발주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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