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2015-부동산-0548 (2015.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0548
- 회신일
- 2015. 7. 14.
- 소관
- 국세청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입주시작일(질의의 경우 2015.8.30.)이 아니라 잔금청산 예정일(2015.9.15.)이 기준이 되며, 분양 아파트 잔금 낸 날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이 2015.9.5.로 C아파트 잔금청산 전이므로 그 시점에 C아파트는 아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9.03. A아파트 취득
- 2015.07.25. B아파트 취득 예정
- 2015.08.30. 일반 분양받은 C아파트 입주 예정(사용승인서는 2015년 7월말쯤 교부될 예정이며, 입주시작일이 2015.8.30.임)
- 2015.09.05. A아파트 양도 예정
- 2015.09.15. C아파트 취득 관련 잔금청산 예정
○ 질의내용
1) C아파트의 취득시기
2)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2007.05.04.
[ 회 신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 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7.1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잔금의 50%만 청산하고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5.1월 준공허가가 나자 2005.1.19일 나머지 50% 잔금을 지급하고 4.15일 등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기라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부동산 취득시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해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 후 1년 유예기간 내 업무 직접 미사용시 업무무관자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