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2015-부동산-0548 (2015.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548
회신일
2015. 7.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입주시작일(질의의 경우 2015.8.30.)이 아니라 잔금청산 예정일(2015.9.15.)이 기준이 되며, 분양 아파트 잔금 낸 날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이 2015.9.5.로 C아파트 잔금청산 전이므로 그 시점에 C아파트는 아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9.03. A아파트 취득

- 2015.07.25. B아파트 취득 예정

- 2015.08.30. 일반 분양받은 C아파트 입주 예정(사용승인서는 2015년 7월말쯤 교부될 예정이며, 입주시작일이 2015.8.30.임)

- 2015.09.05. A아파트 양도 예정

- 2015.09.15. C아파트 취득 관련 잔금청산 예정

○ 질의내용

1) C아파트의 취득시기

2)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2007.05.04.

[ 회 신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 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7.1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잔금의 50%만 청산하고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5.1월 준공허가가 나자 2005.1.19일 나머지 50% 잔금을 지급하고 4.15일 등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