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조예46070-168 (200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168
회신일
200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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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재고자산을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해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였는데, 이는 회사 쪼개서 새로 만든 법인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볼 수 없다. 당시 재정경제부 예규(조예 46019-36, 1999.9.30)도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12.30) 역시 이와 동일하다.

요지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은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

* 재경부 기존예규(조예 46019-36, 1999. 9. 30)

­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 12. 30)

­ 재경부 기존예규와 동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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