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조예46070-168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168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재고자산을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해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였는데, 이는 회사 쪼개서 새로 만든 법인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볼 수 없다. 당시 재정경제부 예규(조예 46019-36, 1999.9.30)도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12.30) 역시 이와 동일하다.
【요지】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은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
* 재경부 기존예규(조예 46019-36, 1999. 9. 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 12. 30)
재경부 기존예규와 동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