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7 (2006.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7
회신일
2006.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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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판매주택을 고층으로 지어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공장은 10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5년·공장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를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질의의 쟁점은 고층 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넓어진 경우에도 그 초과분 양도차익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공장 지방이전 세금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면 아파트 부지가 넓어서 생긴 초과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본점(공장은 3년 이상)을 갖추고 사업영위한 법인이 본점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o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6년간 소득ㆍ법인세 100%, 그 후 5년간은 50% 세액감면

o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중 건물바닥면적의 5배(10배)를 초과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함에 따라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o 동 양도차익(5배 초과분)의 감면대상 소득 포함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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