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582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2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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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사업용토지로 의제하기 때문이며, 농지 소재지 요건과는 무관하다. 다만 8년 농사짓고 이농한 농지인지, 즉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한 농지를 이농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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