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582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2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사업용토지로 의제하기 때문이며, 농지 소재지 요건과는 무관하다. 다만 8년 농사짓고 이농한 농지인지, 즉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한 농지를 이농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