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339 (200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9
회신일
200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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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여러 채를 보유·상속받은 1세대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범위이다. 1주택 소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미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이던 세대의 상속주택에 한해 인정된다.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상고 있는 아파트와 1995년도 부친으로부터 서초구 서초동에 34평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32평)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는 아파트는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다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먼저 부친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다가, 부모로부터(부모소유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는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가 13평 인제 34평으로 받았을 때)에도 양도 시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요.

다.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받은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나항에서와 같이 재건축이 되어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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