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06 (2008.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06
- 회신일
- 2008. 12. 15.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의 판매·수금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할인액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질의의 통조림 제조업체가 공급가액의 2.5%를 지급하되 익월 말일 이후 1일 지연마다 0.1%씩 차감하고 익익월 25일 이후 입금 시 미지급하는 방식은, 수금 잘하면 주는 돈에 해당할 뿐 미수금 결제·조기영수에 따른 할인이 아니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통조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을 위하여 거래처가 매달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익월 말일에 당사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약정한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판매 장려금으로 입금한 달의 익월 말일에 현금 지급할 예정임
- 당해 판매 장려금은 공급가액의 2.5%를 지급하되, 지급일(익월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 1일 지연시마다 0.1%씩 차감한 지급률을 적용하고, 익익 월 25일 이후 입금 시에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 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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