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5.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 회신일
- 2005. 3. 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단순 장부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설법인 자본금이 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 적용요령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1항본문 및 1호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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