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712 (2009.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12
- 회신일
- 2009. 2. 2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장부가액을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는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1976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임야를 매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 장부가액을 그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부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의 처분손익 산정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76년 취득한 임야(수익사업용 재산)를 매각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부칙 에 의해 ’91.1.1.현재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수익사업의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관련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