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712 (2009.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2
회신일
2009. 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장부가액을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는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1976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임야를 매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 장부가액을 그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부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의 처분손익 산정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76년 취득한 임야(수익사업용 재산)를 매각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부칙 에 의해 ’91.1.1.현재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수익사업의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관련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