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골프대회 참가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제도46017-11807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1807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 입상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0%(당시 기준, 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3호는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에 포함시킨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회 주관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가 하더라도 이 골프대회 우승상금 원천징수 의무는 상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선수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ㆍ주최는 국내법인이며, 주관은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협회)가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994. 12. 22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119 (1996.3.11)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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