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1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1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체의 부도로 당초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년 6월 7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건설업자가 부도나자 당초계약자 115명이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8월 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이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것이므로, 시행사 부도 아파트 세금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2002.6.7 (주)00토건과 서울시 구의동 소재 아파트 최초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중도금 불입중
- 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계약자 115명이 00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사업자등록 필) 2006년 8월 동 위원회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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