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478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78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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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이 8년 이상 벼농사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택공사에 수용·양도되어, 지목이 답인 이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지목이 답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화훼판매장 등으로 이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거나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월 농지를 취득하여 1993.02월까지 직접 벼농사를 하다가 1993.03월부터 타인에게 농지를 임해하였으나, 임차차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화분에 관엽 화훼류 등을 석재하고 가꾸어 판매하고 있음.

○ 당해 토지가 2003.05월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되었는바, 관할구청의 토지 특성조사시 토지이용 상황은 전이며 종합토지에 과세내역서 및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역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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