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478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78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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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이 8년 이상 벼농사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택공사에 수용·양도되어, 지목이 답인 이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지목이 답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화훼판매장 등으로 이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거나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월 농지를 취득하여 1993.02월까지 직접 벼농사를 하다가 1993.03월부터 타인에게 농지를 임해하였으나, 임차차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화분에 관엽 화훼류 등을 석재하고 가꾸어 판매하고 있음.

○ 당해 토지가 2003.05월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되었는바, 관할구청의 토지 특성조사시 토지이용 상황은 전이며 종합토지에 과세내역서 및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역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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