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174 (2008.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74
- 회신일
- 2008. 8. 12.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일반 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만 요구하는 것과 달리,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질의인은 2001년 이후 직장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5년 7월 2일 성남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를 취득한 사안으로,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해 해당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직장 주소지)에 거주
- 2005. 7. 2. 성남 분당구 구미동 소재 21평 아파트 취득
- 2006년 3월 14일에 결혼한 배우자는 2003년 이후 분당 소재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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