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지급금의 대물변제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2007.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 회신일
- 2007. 5. 16.
- 소관
- 국세청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미지급금을 보유 중인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미분양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비를 갚더라도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익(자산 양도금액)과 제19조의 손비(양도자산 장부가액)로 처리된다. 따라서 그 양도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접대비(당시 명칭,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도 반영된다.
【요지】
아파트 준공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할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시행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시행사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간에 맺은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로 동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 공사수입계상은 공사(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음.
- 시행사의 입장에서 공사미지급금의 대물변제로 인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접대비 한도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11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19호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2호 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3. 12. 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5. 제63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3,2004.12.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2-844, 1998.04.06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현행: 시행령 제40조 제1항)규정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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