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재산세과-4177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77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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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과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세액을 합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 관련 감면은 5년 단위 합산으로 한도가 관리된다. 다만 2008년 말 법률 개정으로 2008년 귀속분부터는 5년간 3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다.

요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08년 말 법률개정으로 08년 귀속분부터 5년간 3억으로 확대됨)

전문

현행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은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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