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201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회신일
201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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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에서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같은 호 계산식은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에게는 이 예외 대신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사안은 1999.9.9.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1999.12.22.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2017.11.10. 양도한 것으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전문

1. 사실관계

○ (1999.09.09.) 신청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〇〇번지 일대 △△△△아파트 〇〇동 〇〇〇〇호의 재개발 주택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함

* 〇〇 제〇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입주권승계 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제함

○ (1999.12.22.) 신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

○ (2017.11.10.) 신청인 신축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령§99ⓛ(2)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0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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