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용역이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450 (2014.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450
- 회신일
- 2014. 4. 30.
- 소관
- 국세청
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체력검진을 실시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체력요소 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그 범위를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으로 정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전문가가 개인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학교 체력검사 상담은 이러한 유사 상담용역에 포섭된다. 다만 시설 등록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시행령 제36조)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며, 조심2011서2092(2012.4.25.)도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을 면세 상담용역으로 판단한 바 있다.
【요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전문】
○ 신청인은 초․중․고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 진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학생들의 체력능력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처방을 통해 체력요소의 발달 및 개인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질의내용
○ 건강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 등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 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조심2011서2092, 2012.04.25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3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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