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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용역이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450 (2014.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50
회신일
2014.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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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체력검진을 실시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체력요소 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그 범위를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으로 정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전문가가 개인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학교 체력검사 상담은 이러한 유사 상담용역에 포섭된다. ‍​‌​‌​​​​‌​‌​​다만 시설 등록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시행령 제36조)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며, 조심2011서2092(2012.4.25.)도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을 면세 상담용역으로 판단한 바 있다.

【요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전문】

○ 신청인은 초․중․고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 진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학생들의 체력능력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처방을 통해 체력요소의 발달 및 개인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질의내용

○ 건강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 등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 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조심2011서2092, 2012.04.25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3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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