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법인-5510[법인세과-18] (202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5510[법인세과-18]
- 회신일
- 2021. 1. 18.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해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같은 조 제2항의 사후관리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이후 과세연도에 새로 발생한 고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에 상시근로자 3.75명 증가로 41,044,000원을 공제받았다가 2019년 2.84명 감소로 31,389,000원을 추가납부했고, 2020년에는 약 1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직원이 줄었다 다시 늘었을 때 세액공제는 2020년 증가분을 기준으로 새로 판단한다. 인용된 제29조의7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에 최초로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2017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변동 내역 및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인원수, 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8년 증가 인원
2018년 공제액
청년 등
19.91
17.08
2.83
33,960,000
청년 등 외
70.33
69.41
0.92
7,084,000
합 계
90.25
86.5
3.75
41,044,000
* (중소기업 공제액) ①청년등: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외 1,200만원
②청년외: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외 770만원
○ 질의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19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아래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함
(인원수, 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9년 감소 인원
2019년 추가납부세액
청년 등
17.66
19.91
2.25
27,000,000
청년 등 외
69.75
70.33
0.57
4,389,000
합 계
87.41
90.25
2.84
31,389,000
○ 2020년도에 질의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100명(청년 등 25명, 청년 등 외 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음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조특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2020.10.2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관련 문서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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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23⑬⑶로 계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